'으뜸' 도산…예쓰저축은행으로
'으뜸' 도산…예쓰저축은행으로
  • 임성준
  • 승인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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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가교은행으로 이전…23일 영업재개
부실경영으로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던 으뜸상호저축은행이 문을 닫고 예금보험공사의 가교은행으로 23일 영업을 재개한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부실 금융기관으로 판정돼 영업정지됐던 으뜸저축은행이 결국 정상화되지 못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투자한 가교은행인 예쓰저축은행으로 이전된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11일 예보위를 열어 으뜸저축은행의 우량 자산과 부채를 예쓰저축은행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의결하고, 금융위원회도 조만간 예쓰저축은행 계약이전 승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나면 으뜸저축은행은 예쓰저축은행 지점 성격으로 영업정지 3개월만인 오는 23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11일,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SI)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으뜸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내년 2월10일까지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2개월 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조치를 주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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