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호관찰소 강병효 집행팀장(보호관찰관)은 이와 관련, “현재까지 통보받은 벌금 미납 사회봉사 대상자 14명 가운데 7~8명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라며 “건강상태 때문에 양로원 등지에 보내 청소활동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제도는 형사범죄로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받았는데도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에 일정 기간 봉사로 형벌을 대신토록 한 새로운 제도인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 대상지 선정이 문제점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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