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고시 2009-123호로 수렵장설정고시를 하면서 수렵조수 종류 및 포획제한 수량을 수꿩 3마리, 까마귀류 3마리, 오리류 3마리, 멧비둘기 2마리, 참새와 까치에 대하여는 제한 없다고 하였다.
수렵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서 수렵장의 면적은 646.89평방킬로미터이다. 또한 수렵금지장소로는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제주경찰에서는 그동안 경찰서 민유총포무기고에 보관중이던 엽총과 지구대 등에 보관된 공기총의 중요부품에 대한 보관을 해제하여 엽사들이 수렵기간중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구대 파출소별로 총기보관장소를 사전확보하여 당일 22:00 - 익일 06:00까지는 수렵총기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수렵총기가 범죄 및 각종 사건 사고에 사용되지 않도록 야간에 미보관된 총기의 소재를 철저히 파악하는 한편 소재불명 총기에 대하여는 수배조치하는 등 총기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렵지역에는 수렵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눈에 잘 뛰는 곳에 다량 설치하여 수렵지역 이외의 거주자가 가급적 수렵지역 출입을 삼가도록 홍보 및 통제하여 수렵지역에서의 인명피해를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찰에서의 지속적인 총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발사고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그 예를 보면 약초를 캐는 농민을 동물로 잘못 알고 엽총을 쏴 부상(업무상과실치상), 수로작업을 하던 사람이 다친 경우, 축사쪽으로 산탄이 날아들어 가축이 다친, 심지어는 사냥개가 엽사가 세워둔 총을 건드리면서 총이 격발되면서 그 산탄을 맞아 부상을 입은 사례 등 오발사고는 많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총기안전수칙을 준수하기만 하면 된다.
즉,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총기격납고나 시정장치가 있는 캐비넷을 사용하고, 총기보관ㆍ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 약실에 실탄이 없어야하며, 취급시에는 장전되지 않은 총이더라도 항상 장전된 것처럼 취급하여 총구를 사람을 향하지말고, 빈총을 쏠 때도 먼저 실탄장전 유무를 확인하고 총구는 반드시 하늘을 향한다.
음주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총기취급을 하지 않으며 수렵중 휴식할 때도 총과 실탄을 분리한다.
그리고 울창한 숲속에서는 방아쇠 둘레를 손으로 감싸서 나뭇가지에 걸려 격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총을 발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안전장치를 잠그는 것도 잊지 말아야한다.
엽사들이 2-3명 함께 활동을 하다보면 얼마든지 어떤 유형으로든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오발사고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임을 잊지말아야한다.
최 문 석
제주동부경찰서 구좌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