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거액인 점 등 비춰 실형 불가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6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4)에 대해 징역 7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부도 수표액이 거액인 2억원에 이르고, 부도수표가 전혀 회수되지 않은 사정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2007년 2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경기도 고양시 모 주식회사에서 액면 1억원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또 1억원 짜리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해 각각 부도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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