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다른 피고인에도 징역형 선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6일 공무집행방해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0)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는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에 단속돼 게임물이 압수된 후에도 압수되지 않은 장비를 이용해 같은 장소에서 다시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대담함을 보였다”며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2월5일 제주시내 도로에서 지명수배된 후배 K씨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김 모씨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한 데다, 지난 해 12월18일께부터 올해 1월8일께까지 컴퓨터 29대를 설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4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피고인은 지난 4월16일 개인용 컴퓨터 22대와 프로그램이 저장된 컴퓨터 1대 등을 설치,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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