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400여 명에 명령…재범자 거의 없어
법원의 각종 형사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 처분이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6일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올해 400여 명의 사회봉사 대상자 가운데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 들어 10월말까지 제주지법이 명령한 사회봉사 대상자는 모두 449명이다.
이들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40시간 또는 80시간, 길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보호관찰소를 통해 각종 봉사활동을 벌였다.
사회봉사 명령에 불응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참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음주.무면허 운전, 폭행, 사기, 절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들이다.
제주지법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은 2007년 815명에서 지난 해에는 545명으로 줄었다.
추세에 비춰 올 한해 사회봉사 대상자 역시 지난 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이들을 양로원 등 협력기관인 사회복지시설에 보내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는 주거환경 개선 및 관광지.주거 도우미 또는 재해복구와 농가 일손돕기에 보내고 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범죄인들의 사회봉사는 사회에 대한 범죄 피해를 배상하고, 속죄하는 기회와 함께 근로정신을 함양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결국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률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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