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속내' 아리송
서귀포시 '속내' 아리송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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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사업자 요구 수용땐 시민이용 제한 당해"

최근 서귀포시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한마디로 이권 때문이다.
이를 둘러싼 한치의 양보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지역내 최고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강정동 서건도 일대 리조트개발사업과 관련, 지난 97년 11월 24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고시된 해안도로 폐지 문제는 최근 골프장 사업시행예정자인 (주)새수포가 서건도로 통하는 길이 1.5km, 폭 15m해안도로를 폐지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지역내 최고 현안으로 떠올랐다.

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29일 오후 1차 지역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시는 이어 12일 오후 2차 설명회를 가졌으나 역시 “해안도로 폐지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다시 무산됐다.
시는 더 이상의 지역주민설명회가 곤란하다고 판단, 관계법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 오는 18일까지 공람기간동안 의견수렴후 이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제 집행부의 몫은 도시계획심의위로 넘겨졌다. 여기서 찬반여부가 결정나게 된다. 그러나 서귀포시도시계획심의위의 결정은 다시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겨져 최종 결정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의 반응도 변수다. 과연 그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실 서귀포시의 내심은 이곳을 개발, 관광자원화함은 물론 지역내 경기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사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민자유치사업은 물거품이 돼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차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새수포가 지난 2일 법환동 마을운영위원회 자리에서 “땅을 60% 이상 매입하면 시에서 해안도로 폐지를 해당과의 실무자가 약속했다”고 주장, 시와 사업자가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서귀포시의 속내는 이미 드러나 있는 셈이다.

지역주민들은 “서귀포시가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 해안도로가 폐지될 경우 강정 해아 및 공유수면이 사유화되는 등 시민들의 모든 이용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면서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시민과 관광객이 천혜의 자연환경인 해안과 접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사업시행예정자인 새수포는 18홀의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고
시된 해안도로 폐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18홀의 골프장을 짓지 못한다면 사실상 리조트개발사업은 적자, 더 이상의 매리트가 없다는게 새수포의 생각인 것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천혜의 해안을 끼고 있는 골프장이야말로 골퍼들을 유혹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로 각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서귀포시와 새수포, 지역주민들은 강정유원지 리조트개발사업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단 해안도로 폐지여부를 둘러싼 이권싸움에서 집행부는 미적지근한 입장을, 지역주민들은 분명한 반대입장을, 사업시행예정자는 폐지를 주장,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 문제는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문제가 아닌 원칙적 개발에 동의, 출발선상에서 발생한 권리싸움이라는 점에서 향후 도출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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