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급증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급증
  • 한경훈
  • 승인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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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HID전조등 설치 등 53건 적발…전년대비 4배↑
자동차를 불법적으로 구조변경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제주시는 올 들어 10월까지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53건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적발 차량 14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올해 위반 유형을 보면 HID 전조등 설치, 소음기 임의변경, 타이어 차체 밖 돌출, 좌석 임의설치 등 자동차 구조장치의 불법 변경이 9건으로 집계됐다.

도 각종 등화장치 임의변경, 격벽 및 보호봉 제거 등 안전기준 위반은 44건이 적발됐다.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으로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는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가 뒤따르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 차량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또 불법 구조변경으로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운행이 가능하다”며 “자동차 소유자의 의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안전공단 제주검사소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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