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경영 담당자도 퇴직금 대상" 판결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69)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해당 여부는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모 회사 대표인 정 피고인은 지난 해 4월30일 이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A씨에게 퇴직금 3100여 만원 등 3800여 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A씨는 이 회사의 ‘사업 경영담당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세부적인 업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중요한 의사 결정 등에 관해서는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보고나 지시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종속적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부터 포괄적인 권한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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