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50억대 거액 도박 개장
인터넷서 50억대 거액 도박 개장
  • 김광호
  • 승인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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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거래 금액 크다" 징역 1년 6월 선고
인터넷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55억원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한 30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곽 모 피고인(31)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거래된 금액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곽 피고인은 지난 해 9월께 제주시에서 인터넷에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정 모씨, 함 모씨 명의의 은행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받아 영리 목적의 도박을 개장한 혐의다.

곽 피고인은 국내.외의 야구, 농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따라 적중한 회원에게는 송금받은 돈에 일정 비율을 곱해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송금받은 돈을 환수하는 등 지난 해 9월께부터 올해 5월 하순까지 약 55억원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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