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전자소송은 당사자가 소장 및 준비서면과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과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파격적인 제도여서 법조계 안팎의 뜨거운 관심.
한 법조인은 “이 법률이 제정.공포되면 내년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시스템 구축단계에 따라 제주지법 등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법원과 소송 당사자들이 혁신적인 이 시스템을 얼마나 빨리 숙지하느냐가 제도 정착의 관건인 것같다”고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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