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위원에 손배소”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위원에 손배소”
  • 좌광일
  • 승인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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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회견서 밝혀…“졸속 심의”

서귀포시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는 4일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가 졸속으로 심의, 통과됐다”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위원들이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현장을 꼼꼼히 살피거나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도 없이 ‘탁상 심의’로 결국 환경영향평가서를 졸속 심의, 통과시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아무리 국가안보상 필요한 군사기지라 하더라도 절대보전지역 해제 절차도 없이 해군기지 추진을 강행할 수는 없다”며 “기수갈고둥, 나팔고동, 붉은발말똥게 등 멸종위기보호종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련 규정까지 어겨가며 소집된 회의에 참여해 도정의 거수기를 노릇을 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모습은 강정주민뿐만 아니라 도민의 분노를 샀다”며 “이번 소송은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임을 일깨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이에 따라 5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8명을 상대로 제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강정마을회는 “도의회 또한 환경영향평가심의와 같은 적당한 수준에서 졸속적 타협에 나선다면 도의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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