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연장하나 마나'
협의이혼 숙려기간 '연장하나 마나'
  • 김광호
  • 승인 2009.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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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오히려 더 늘어…원인 따져 제도 보완 필요
남남이 되려는 부부에게 좀 더 신중히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 연장한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해 6월22일부터 종전 3주간이었던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최저 1개월, 최고 3개월까지 크게 늘려 갈라서려는 부부에게 신중한 이혼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 제주지법에 접수되는 협의이혼 건수와 처리 건수(실제 이혼)는 오히려 지난 해보다 더 늘었다.

제주지법은 지난 1~8월까지 모두 1021건의 협의이혼 사건을 접수해 995건을 처리했다.

이는 모두 954건을 접수해 805건을 처리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7건과 190건이 늘어난 건수다.

특히 실제 이혼으로 이어지는 건수가 급증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은 물론 증가하는 출산률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혼 만은 자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취해진 이혼 숙려기간 연장 조치가 결국 하나마나 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올 들어 매월 100~130건 대를 오르내리던 협의이혼 신청 건수가 8월에는 무려 154건으로 급증해 처음 으로 월 150건 대를 기록했다.

한 법조인은 “이런 추세로 갈 경우 협의이혼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며 숙려기간의 연장에도 이혼이 줄기는커녕 증가하는 전혀 예상 외의 현상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혼이 늘어나는 원인을 다시 면밀히 분석해 보고 숙려기간을 더 연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현재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부인이 임신 중인 경우에는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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