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본부장 고대언)는 14일 본부 교육실에서 노조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법률학교를 연다.
수강생은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만원이다.
강의는 △단체교섭(해지포함) 및 쟁의행위의 쟁점과 대응(이병훈 노무사) △부당노동행위 쟁점과 대응(이병훈 노무사) △형사 절차의 이해와 대응(신영훈 변호사) △전임자 임금 지급 및 복수노조 관련(박문순 노무사) △노동법총론 및 노동부 노동위원회 각종 법적 구제절차(양영권노무사) 등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