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안전띠 미착용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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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으로 교통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1만원을 건넨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가 범칙금 3만원은 물론 1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할 판.

제주지법 최병률 판사는 12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길모 피고인(39.대구시 달성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길 피고인은 지난 4월 1일 오후 2시께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 무수천 3가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교통 단속중인 제주경찰서 소속 김모 순경에게 적발되자 현금 1만원을 건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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