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환자 15%면 학교 휴업
신종플루 환자 15%면 학교 휴업
  • 좌광일
  • 승인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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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기준 마련…학교장이 최종 결정
중ㆍ고3 학생은 가급적 제외

제주도교육청은 앞으로 신종플루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 전체 학생 가운데 15% 내외의 급성열성호흡기증상자(확진자, 항바이러스제 복용자, 의삼자)가 발생하면 휴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치원과 특수학교, 전체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학교장이 지역 실정을 감안해 휴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양성언 도교육감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휴업 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학교 휴업은 초.중.고교를 막론하고 급성열성호흡기증상자가 학교 전체 학생 수의 15% 내외일 때 시행하도록 했다.

학급 휴업은 초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급 학생수의 20% 내외, 중.고등학교는 25% 내외일 때 가능하도록 했다.

학년 휴업은 초등학교는 해당 학년 학생수의 20% 내외, 중고등학교 해당 학년 학생수의 25%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면 실시하도록 제시했다.

다만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가급적 휴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휴업 기간은 환자 발생수와 신종플루 유행상황, 잠복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이 같은 기준을 참고해 휴업 여부를 결정하되,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청, 보건소와 협의해 판단하도록 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총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이 기준을 감안해 학교장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고 휴업 결정시 필요하면 관할 교육청 신종플루 대책본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단위 공동 휴업의 경우 지역내 신종플루 확산으로 학교장의 요청이 있거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역단위 공동 휴업방안을 마련하고 학교간 공동대응체제 구축, 학교간 환자 발생 정보공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휴업 기준은 정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며 “휴업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휴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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