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이면 누구나 자신의 운행차량에 맞는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한다.
그것이 출퇴근의 수단인지, 자영업의 수단인지, 공적인 수단인지를 떠나 운전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할 하나의 사회와의 약속이다
필자가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신호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면허취득을 하려면 먼저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르며 도로주행 등의 시험을 거치며 도로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자동차 운행방법 등을 배운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신이 면허를 취득하면 교통신호를 비롯한 법규를 잘 지키겠노라고 마음먹었을 것이다.
그러나 합격의 기쁨도 잠시 어느정도 운전이 익순해지면 초심을 잃고 위반을 일삼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특히, 도 외곽지로 나갈수록 위반율이 높다
다른 차량이 없다는 판단이 생기거나 앞 차가 신호를 지키기 위해 정지하여 있음에도 교통신호를 지키고 있는 운전자를 무색하게 하면서 중앙선을 넘거나 다른 차로를 이용하여 신호위반을 하는 운전자가 줄지 않고 있다.
자신에게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본인의 사소한 교통위반으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현실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곳의 신호등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며 제도와 단속경찰관만을 탓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황색신호를 적색신호와 마찬가지로 정지신호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교차로 부근에서는 감속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전운전 비결일 것이다.
도로 위의 신호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상호간 신뢰와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신호는 상호 약속으로 운전자와 운전자, 운전자와 보행자간의 신뢰와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번 8.15특별사면은 운전면허 관련 범죄자 150만 5376명에 달하는 운전자들이 벌점 등 제제사유가 해소되어 다시 운전할 수 있거나 면허를 재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초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지켜 이를 사로잡아 교통사고 없는 제주사회가 되도록 도민과 경찰이 함께 노력하자
김 정 팔
제주서부경찰서 보안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