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난방기 사용농가는 농업용 난방기 사용농가 영농계획신고서에 의해 재배면적, 재배작목, 사육규모 등을 거래농협에 신청해야 하며 이는 내년 면세유류 농가별 배정기준이 된다.
또 농업기계는 거래 지역농협에 비치된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보유내역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간은 농업용 난방기의 경우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농업기계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달간이다.
허위신고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간 면세유류 공급이 중지되고 세금이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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