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공공성연대 "헌재 결정 개탄스러운 일"
제주미디어공공성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위법적인 날치기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국민의견 수렴과 국회 재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 성명은 "헌법재판소가 표결절차는 위법이라고 인정했지만, 위법하게 처리된 법에 대해 명백한 유.무효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위법으로 통과된 법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모르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스스로의 권위를 시궁창에 쳐 박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이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한 점 다를 바 없다"며 "독재자들에게 '무수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법안 통과 선언만 하면 그만'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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