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9일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며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2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김모씨(43)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시내 자택에 ‘보도방’을 차린 뒤 지난 2007년 3월부터 2년간 배모씨(29.여) 등 20~30대 여성 접대부 10여명을 고용, 신제주 일대 유흥주점에 소개해 주는 대가로 1인당 1회 2만원을 받는 등 알선료 명목으로 모두 2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접대부를 알선 받은 뒤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 이모씨(37)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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