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렵관광객 증가 추세
제주 수렵관광객 증가 추세
  • 한경훈
  • 승인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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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외 수렵인 65% 증가 반면 도민은 11% 감소
도내 수렵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지난해 수렵장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이용객 388명 중 도내인은 186명, 타 시․도 167명, 외국인 35명 등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도내 수렵인은 11.8%(25명) 감소한 반면 도외 수렵인은 65.5%(80명)나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수렵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본인으로 국한됐으나 최근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수렵장을 개장한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주시 전 지역이 해당되지만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도서지역, 해안선에서 600m 이내 지역, 도로에서 100m 이내 지역, 관광유원지, 제1산록도로 북쪽지역일대, 제주시 어승생 공설공원묘지일대 등은 수렵이 금지 된다.

포획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1인 1일 기준으로 수꿩, 까마귀류, 오리류는 각 3마리까지, 멧비둘기는 1마리까지이며 참새와 까치는 무제한 포획이 허용된다.

수렵장사용료는 수렵기간을 구분하여 3일에서 120일까지로 엽총인 경우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60만원이며, 공기총인 경우 3만원에서 12만원이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3일 단위로 포획승인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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