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감귤유통명령제가 발령되면서 비상품감귤 시장 격리를 위한 당국의 노력이 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경도 비상품감귤의 도외반출 차단에 한 몫. 제주해경은 일부 유통인들이 비상품감귤과 강제착색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미숙감귤을 여객선 등을 이용해 도외 반출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지난 21일부터 제주도와 합동으로 관련단속을 시작. 제주해경 관계자는 “제주항 여객선 출항임검 시 화물차량 임검을 강화하는 한편 제주도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운영, 주요 항만을 통해 비상품감귤이 도외로 나가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소개.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경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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