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7명 예금압류 예고…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도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에 들어간다. 시는 12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987명에 대해 급여 및 예금압류 예고 후 체납액 강제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달부터 전 체납자에 대한 직장조회를 완료하고 120만원 이상 체납자 987명(체납액 15억2400만원)에 대해 급여압류를 예고했다.
시는 이들 예고자가 기한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급여압류를 통해 강제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또 50만원 이상 체납자 6271명(128억1500만원)에 대해서도 도내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예금 조회 후 예금 압류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500만원 이상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 등록, 주식 및 보험금 압류, 국세환급금 압류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에 앞서 올해 지방세 체납자 143명(4억7700만원)에 대해 예금압류, 37명(6억3500만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했다.
한편 이달 현재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70억69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체납액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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