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 내일 전국 발령
감귤유통명령, 내일 전국 발령
  • 임성준
  • 승인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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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국내 시장 출하 금지…위반시 과태료
감귤유통조절명령이 전국에 발령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산 제주 노지감귤 중 비상품감귤의 시장 출하를 29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금지하는 유통조절명령을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생산량이 적정량(58만t)보다 12% 초과한 약 65만t 수준으로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 불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크기가 매우 작은 1번과 이하(지름 51㎜ 또는 무게 57.47g 이하)와 매우 큰 9번과 이상(지름 71㎜ 또는 무게135.14g 이상) 감귤, 강제로 색을 입힌 감귤, 중결점과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은 29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국내 시장에 출하할 수 없다.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감귤생산자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포함), 유통인(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게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공용은 유통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03~2007년에 이어 여섯번째 발령된 감귤유통명령은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가 감귤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을 공급하기 위해 요청함에 따라 유통조절명령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비상품감귤의 국내시장 출하금지 조치로 소비자는 고품질 감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게 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조절명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잉생산 등으로 수급불안이 발생하는 농산물에 대해 생산자단체와 소비자.유통인 대표가 물량과 품질 규제 등의 공동 활동을 하기로 합의하고 정부에 요청해 발령하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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