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 부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같은 성실 납세자인데도 고액 납세자에게만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혜택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도는 26일,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이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제주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공납세자’는 연간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내면서 3년 이상 납기 내 세금을 낸 사람이다. 같은 성실 납세자라도 돈 있는 납세자에는 특혜를 주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납세자들은 외면하는 처사다.
비록 연간 1000만 원 이상은 아니더라도 1000만원 미만의 지방세를 3년 이상 납기 내 꼬박꼬박 낸 사람은 도내에 2만여 명에 달한다.
이에 비해 1000만 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100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도는 소수 100명에게 특혜를 주면서도 2만여 명의 성실 납부자들은 차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2만여 명의 모범적인 지방세 성실 납세자는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빈부 계층 간 위화감과 형평성 시비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리고 납부 액에 따라 ‘유공 납세자’니 ‘모범 납세자’니 구분 짓는 것도 행정이 시민을 편 가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냥 ‘성실 납세자’나 ‘모범 납세자’로 통일해 부르면 될 일이다.
납세액에 따라 시민을 계층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시민사회를 계급사회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빈부로 나누어 특정계층에 특혜를 주려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관련 조례 개정안은 당장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