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 또 '무산 위기'
주민설명회 또 '무산 위기'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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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유원지내 해안도로 폐지관련

강정유원지내 해안도로 폐지 문제와 관련, 서귀포시의회가 현장의정활동을 통해 ‘폐지불갗입장을 밝힌데 이어 법환동 지역주민들이 마을 총회를 통해 ‘해안도로 존캄입장을 밝힌 가운데 12일 오후 열릴 예정인 주민설명회가 또 다시 무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강정유원지내 리조트 사업시행예정자인 (주)새수포와 서귀포시는 지난달 29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당시 참석했던 지역주민들은 당시 사업시행예정자 대표로부터 “해안도로 폐지가 안될 경우 사업시행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들은 후 “이 사업 설명회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설명회자체가 무산됐다.

이후 법환동 주민들은 지난 10일 마을회관에서 총회를 개최, △도시계획도로 존치 △사업자가 제시한 서건도 우회대체도로 건설 △서건도에서 악근천까지 이어지는 도로 개설 등 절충안 등 3가지 안을 놓고 의견을 종합, 도시계획도로 존치안을 마을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즉 사업자가 제시한 골프장 18홀 규모를 짓기위한 해안도로 폐지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사업시행예정자인 새수포는 12일 오후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골프장 건설을 포함한 리조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것이다. 이에 따른 의견접수는 오는 18일까지 가능하다.

시는 의견접수가 들어올 경우 1주일내에 이를 수합, 사업시행예정자에게 주민의견수렴을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주민설명회가 또 다시 무산될 경우 시는 주민설명회를 생략할 방침이다.

현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은 “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어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또한 해안도로 폐지문제와 관련 11일까지 공람이 고끝나지만 오는 19일까지 공람기간을 연장, 지역주민들이 이달 초 726명의 연명으로 낸 해안도로 폐지 반대에 대한 입장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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