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배기량 2000cc 이상 36대 도입키로
제주에서 내년부터 7인승 대형택시가 도입돼 운행을 시작한다.
제주도는 주 5일제 시행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가족단위 관광객과 레저.골프 관광객들이 최대 승차정원이 4명인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배기량 2000㏄ 이상, 승차정원 7인승인 대형택시 36대를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형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뒤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과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가 3회 이하, 면허 별점 180점 이하여야 한다.
대형택시는 차량 외부표지와 색상, 운전기사 제복착용이 의무화되며, 법령을 위반하면 50%를 가중 처벌하고, 양도.양수도 제한된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기와 신용카드 결재기, 운행기록계, 무선호출 설비를 갖춰야 한다.
요금은 별도의 요금신고수리 전까지 중형택시 요금을 적용한다.
제주도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대형택시 인가 신청서를 받고, 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대상자를 확정해 발표한다.
제주도는 이번에 도입하는 대형택시가 가족단위 관광객 등에게 새로운 관광패턴 맞춤형 운송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택시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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