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어린이용 공산품 안전실태 점검
제주시, 어린이용 공산품 안전실태 점검
  • 한경훈
  • 승인 2009.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초등학교 주변의 문방구, 완구점 등 소규모 판매점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어린이용 제품 안전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조사대상 품목은 안전인증이 없는 완구류 및 학용품, 비비탄총 등이다.

어린이용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으로 지난 2007년 3월24일 이전 출고제품에는 ‘검’, 2008년 3월24일 이후 제품에는 ‘KPS’, 2009년 7월1일 이후 제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 ‘KC’를 포장케이스 또는 제품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을 안전인증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에 대해서는 물품의 수거 또는 파기명령을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최근 수도권 학교근처 문방구 등에서 판매되는 자판기 형태의 소형완구에서 중금속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실시된다”며 “앞으로도 관련제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