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원대상 1~2급으로 축소…예산부족 우려 따라
제주시가 청각장애인의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을 당초보다 축소하도고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일부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제주시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이들이 사용하는 영상전화기의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영상전화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납부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인터넷사용료와 전화기본요금 등 매월 3만3300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올해 예산 1800만원을 확보하고 지난 5월 각 읍면동 등에 사업지침을 내려 보내 청각장애인들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영상전화 사용료는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돼 지급되고 있으며, 9월 현재 제주시지역 청각장애인 37명이 이용요금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시는 당초 사업대상을 청각장애인 전체로 했으나 예산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사후에 그 대상을 청각장애 1~2급으로 축소 변경했다.
그러나 이 같이 변경된 내용의 지침이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일선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지원 안내문을 믿고 신규로 영상전화에 가입한 1~2급 이외의 청각장애인들이 이를 해지해야 될지 말아할지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통신사와 3년 약정으로 영상전화 단말기를 설치한 가입자들이 중간에 이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 20만원과 함께 그동안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물어야 한다.
제주시가 사전에 예산규모를 감안해 지원방향을 설정했더라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3급 청각장애인 강 모씨는 “동사무소로부터 사업대상이라는 안내를 받고 영상전화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 3급장애인부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애초부터 지원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더라면 전화가입도 안 했을 것을 행정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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