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수용 할수 없는 ‘새 조례’로 도의회 사무처 감사
감사위, 수용 할수 없는 ‘새 조례’로 도의회 사무처 감사
  • 정흥남
  • 승인 2009.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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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변죽만 울리는 조사’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복무감사를 배제시킨 감사위원회 조례개정을 강행, 감사위원회와 대법원에서 법정분쟁을 벌이게 된 가운데 감사위원회가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에 나서 관심.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제주도의회 사무처가 2007년 7월터 올 9월말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인데 이번 감사위원회의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는 도의회가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복무감사를 배제시킨 새로운 조례에 따라 진행.

이에 따라 이번 감사는 의회 사무처 회계와 일반 업무추진 상황 등을 둘러보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어서 감사에 나서는 감사위원회와 수감기관인 도의회 사무처 모두 ‘변죽만 울리는 감사’로 닷새를 보내해야 할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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