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이행 전까지 해군기지 중단해야"
행정절차 이행 전까지 해군기지 중단해야"
  • 좌광일
  • 승인 20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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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발전적 해결 및 도민대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도민대통합추진위)는 23일 “환경영향평가 등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기 전까지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민대통합추진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전북 전주시 35사단 이전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군부대 이전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무료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민대통합추진위는 “이번 판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흡사한 사례로, 올해 1월 국방부장관의 해군기지 건설사업 실시설계 승인 역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무효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정은 해군기지 예정지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체하는 절차를 서둘러 밟고 있다”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대통합추진위는 “국책사업이라도 법을 어기면서 추진할 수는 없다”며 “해군본부와 제주도는 정당한 행정절차가 이뤄지기 전까지 해군기지 건설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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