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올 들어 18건 적발…악의적 고의사범은 2건
주의 또는 부주의로 선적폐수 등을 바다로 흘려보내는 해양환경 오염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올 들어 9월까지 적발한 해양오염행위는 모두 18건이다. 이는 지난해(전체 74건)에 비해 수치가 감소했으나 해양오염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안이 비교적 무거운 고의․부주의로 인한 해양오염행위는 올해 8건으로 지난해(12건)와 비슷했다.
올해 불법행위 중 부주의로 인한 것이 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고의로 의한 악의적 사례도 2건이나 됐다.
실제로 지난 6월20일 한림항에 정박 중이던 부산선적 어선 D호는 기름이 섞인 폐수 30ℓ를 바다로 몰래 배출했다가 제주해경의 단속에 걸렸다.
관련법에 따르면 고의에 의한 해양오염사범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주의에 의한 사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가운데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제 운영이 해양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한몫을 하고 있다.
제주해경은 해양오염사범을 조기에 검거하고 해양오염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 들어 신고 접수실적은 현재까지 19건으로 집계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양환경 오염행위가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은 23일 제주시, 제주해양관리단, 해군, 해양환경관리공단, 정유업체 등 8개 기관 및 단․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가상방제훈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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