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고도 등 복합민원 애로 해소
항공고도 등 복합민원 애로 해소
  • 한경훈
  • 승인 20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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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민원책임담당제' 운영
제주시는 건축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항공고도 등 외부기관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담당직원들이 적극 대응하는 ‘건축민원 책임상담제’를 운영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농지, 산지, 통신, 주차장 등 시청 내부에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일괄 처리하고 있으나 항공고도, 항공소음, 에너지절약계획서, 상․하수도 설치 등 외부기관과 관련된 사안은 민원인에게 해당기관의 전화번호 정도만을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기관에 걸치는 이들 복합민원의 경우 수많은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등 민원인들에게 어렵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절차가 복잡한 건축민원에 대한 상담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외부기관인 경우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 통을 통해 협의한 후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담당(계장)급 5명을 책임상담자로 지정했다. 이들은 △민원인과의 상담 △관련부서의 검토 결과 정리 △불가 시 대안 제시 등으로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민원 책임상담제 운영으로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편의가 대폭 증대될 것”이라며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건축사회와의 업무연찬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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