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 임성준
  • 승인 20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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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당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로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건설.환경.전기.소방.산림 분야에 대해 단속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사전 계도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뒤 다음달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불법대여 조사 확인작업을 실시한다.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전계도기간에 자진신고하면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 면제와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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