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자금 대부 요건 완화
고용유지자금 대부 요건 완화
  • 임성준
  • 승인 20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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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최저한도액 최초 신청시 100만원
고용유지자금 대부 요건이 완화됐다.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지사장 이찬희)는 일시적인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 유지에 필요한 인건비를 빌려줘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해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부 대상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신고해 승인된 우선 지원대상기업이다.

대부금액은 고용유지 조치 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액을 최고 5000만원까지, 최저 한도액은 최초 신청 시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됐다.

연 이율 3.4%로 최종 대부일로부터 1년 뒤 일시 상환해야 하며 이자는 매월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사업주와 산재.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신용거래정보에 등록된 사업주는 대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은 생산 감소 등 경영난에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훈련.인력재배치.교대제근무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임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대출금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에 사용해야 하며, 만약 인건비에 쓰지 않을 경우 대부결정이 취소, 환수된다.

대부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754-6703~4)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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