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폭파" 협박 징역 2월
"회사 폭파" 협박 징역 2월
  • 김광호
  • 승인 2009.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공권력 낭비 등 실형 불가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류 모 피고인(46)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했다.

류 피고인은 지난 3월21일 오전 2시14분께 거주지인 대구에서 휴대폰으로 모 전화국 지사에 전화를 걸어 “3일 후 10시에 회사를 폭파시켜버리겠다”고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공공의 불안감과 경찰 등 공권력의 낭비를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