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합의 등 피해회복 조치 없다"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며 여러 차례 돈을 빌려 갚지 않은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위 모 피고인(44)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편취 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공탁 등 피해회복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위 피고인은 지난 해 4월28일 서귀포시에 사는 A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감귤철이 끝나는 3~4월께 갚겠다”고 속여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4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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