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징역 4년 선고
친딸 성추행 징역 4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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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반성 않는 등 죄질 매우 불량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22일 친딸을 성추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0)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인 자신의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4월3일 오전 2시께 자신의 집에서 친딸(17)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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