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살해한 30대에 징역 15년 선고
팀장 살해한 30대에 징역 15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9.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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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살해 수단ㆍ방법 잔혹, 엄중 처벌 불가피"
같은 곳에서 일하는 팀장을 살해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모 피고인(38)에 대해 “범행의 동기에 있어 사람을 살해할 정도의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그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사람의 ‘생명’은 전지구보다 무겁고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침해된 법익과 그에 대한 처벌간의 ‘균형’을 고려한다면, ‘사형’ 내지 ‘무기징역형’ 만이 이익형향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극형만은 면하게 한다”고 판시했다.

유 피고인은 지난 4월20일 오전 2시32분께 같이 일하는 곳의 팀장인 피해자 A씨(42)가 술자리에 찾아와 자신에게 나쁜 욕을 하는데 화가 나 흉기로 A씨의 가슴 등을 수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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