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세무사 이어 직원ㆍ여행사 대표ㆍ보험설계사 등
임산부들과 짜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산관련 지원금과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등 국가지원금을 편취한 세무사와 전 세무사 직원, 여행사 대표, 보험설계사 등 4명이 검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전 세무사 사무소 실장 김 모씨(38), 모 여행사 대표 백 모씨(38), 보험설계사 김 모씨(32.여)에 대해 각각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달 10일 세무사 고 모씨(38)를 같은 혐의로 구속(본지 9월11일자 4면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해 출산 지원금을 타내 편취한 임산부 등 86명에 대해선 약식(벌금) 기소했다.
특히 제주지검 수사과의 이번 임산부 출산 지원금 편취 사건 수사는 전국에서 처음 이뤄진 것으로, 그 여파가 전국으로 파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세무사 실장 김 씨는 여행사 대표 백 씨 등과 공모해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2600만원을 타냈으며,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임산부를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주도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산부 28명과 공모해 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 휴직 급여 1억4500만원 등 모두 1억7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행사 대표 백 씨는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2000만원 및 임산부 6명과 공모, 업체에 근무하는 것처럼 하고 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 휴직 급여 3600만원 등 모두 5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 김 씨는 임산부 11명과 짜고 마치 업체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 역시 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 휴직 급여 5100만원을 편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제주지검 이건태 차장검사는 22일 오후 이 사건 브리핑에서 “이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부정 수급받은 국가지원금은 모두 4억6000만원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1억8000만원은 이들 4명의 브로커가, 2억8000만원은 임산부들이 편취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 사건 수사 배경과 관련, “이들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대한 심사가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장려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내사 중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들의 위법 사실을 제주도종합고용지원센터에 통보하고, 부정 수급한 국가지원금을 환수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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