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등기 전매행위 기승
부동산 미등기 전매행위 기승
  • 한경훈
  • 승인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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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 들어 18건 적발…취득세 5억4900만원 추징
검찰 공소장 등 기초로 탈세액 파악…"관련조사 강화"
A씨는 지난 2005년 제주시 해안동 목장용지 6만㎡를 38억5000만원에, 오등동 임야 5만㎡를 20억3000만원에 매입,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가 양도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면서 제주시로부터 취득세 1억9000만원을 추징당했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자신 명의로 등기할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편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신용불량자인 B씨도 2007년 삼도1동 소재 4층 건물 2채를 21억원에 사들이면서 사전에 지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건물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타인 명의로 등기한 뒤 지인 3명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70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처럼 매입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한 뒤 이를 전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는 올 들어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등기하지 않고 되팔아 차익을 챙긴 부동산 전매행위 18건을 적발, 취득세 5억4900만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가 양도한 사실이 적발되면 미등기 전매로 봐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미등기 전매는 당사자 간에 은밀하게 이뤄져 취득세 탈루액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검찰 공소장 및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 등을 기초로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외에도 올 들어 비과세․감면 부동산을 취득해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7개 법인을 적발, 취득세 및 등록세 2억800만원을, 사업소세 미신고한 3개 사업장에는 1000만원을, 자경농지로 취득한 후 2년 이내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토지 186건에는 1억5200만원을 각각 부과․추징했다.

또 지난달에는 주식변동이 있는 137개 법인 중 과점주주(발행주식의 50% 이상 소유)에 해당되는 22개 법인에 대해 6700만원을 과세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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