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실을 은폐했다가 들통 나 징계를 받은 제주도내 공무원이 최근 2년간 31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경률 의원(한나라당)이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2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이를 은폐하다 징계받은 도내 공무원은 모두 314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공무원들은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시 공무원 신분을 감추었으나 행안부가 경찰의 자료를 토대로 음주 사실을 통보해옴에 따라 뒤늦게 들통이 났다.
또한 각종 비위를 저질렀다 적발된 공무원들을 징계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횡령, 직무유기 등 각종 비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도내 공무원 49명 가운데 63.3%인 31명이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경률 의원은 “음주운전 및 비위 공무원이 많은데도 자치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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