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친환경 건설 의무화
공동주택 친환경 건설 의무화
  • 좌광일
  • 승인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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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구 이상 에너지 10~15% 줄여야

앞으로 건설하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종전보다 10~15%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지난 20일 고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전용면적 60㎡ 초과는 주택의 총 에너지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금보다 15% 이상, 전용 60㎡ 이하는 10%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친환경 주택의 성능(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율)은 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 분야에서 외벽, 측벽, 창호, 바닥, 보일러, 신재생에너지 등 14개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만약 전용 60㎡ 초과의 공동주택이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거나 고효율 창호, 벽체, 보일러 기준이 고시의 설계조건을 충족한 경우, 전용 60㎡ 이하 주택이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받거나 고시에서 제시한 고효율 창호, 현관문, 보일러 등을 포함해 설계한 경우에는 별도의 성능평가 없이 친환경주택의 최소 성능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업승인 신청 대상 주택의 한 가구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다.

또 감리자는 준공 전에 애초 설계 계획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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