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5일 주택가에서 빈집만을 골라 현금 등을 절취한 이모씨(21.주거부정)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7시께 서귀포시 동홍동 류모씨(40)의 집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미리 소지한 면도칼로 방충망을 찢고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현금 및 컴퓨터 등 모두 2회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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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25일 주택가에서 빈집만을 골라 현금 등을 절취한 이모씨(21.주거부정)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7시께 서귀포시 동홍동 류모씨(40)의 집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미리 소지한 면도칼로 방충망을 찢고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현금 및 컴퓨터 등 모두 2회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