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은행 사태' 법정 비화
'으뜸은행 사태' 법정 비화
  • 임성준
  • 승인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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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집단 반발, 전현직 임직원 고소…본점 앞 집회
기한 내 유상증자나 제3자 인수 등의 방안 제시 못해
영업정지 중인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이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이자 예금주들이 법원에 전현직 임직원들을 고소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으뜸상호저축은행 피해 대책위원회는 21일 전현직 임직원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제주시 이도동 으뜸상호저축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5000만원 이상의 예금 피해자 20여명으로 구성된 피해대책위는 부실 채권과 예금자 보호 규정 설명이 부족해 피해를 입었다며 예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100여명의 이름으로 은행 부실을 불러온 전현직 임직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부실경영으로 지난 8월11일 영업정지를 받은 제주으뜸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 제시 기한인 지난 12일까지 유상증자나 제3자 인수 등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으뜸저축은행은 별도의 가교은행이 설립돼 우량자산 등을 중심으로 영업을 재개하고, 부실자산은 정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원금과 2% 내외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지만 5000만원 이상 예금자 2800여명은 배당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리금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피해가 예상된다.

대책위는 "불법으로 특정인에게 수십억원을 대출하는 등 부실 채권을 발생케 해 파산이라는 결과를 초래, 고객들의 재산상의 손실과 지역경제에 큰 혼란을 끼쳤다"며 주장하고 있다.

으뜸저축은행은 지난 8월 BIS자기자본비율(3월말기준)이 -13.93%로 지도기준(5%)에 미달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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