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민사사건 항소율 가장 낮다
지법 민사사건 항소율 가장 낮다
  • 김광호
  • 승인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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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1심 불복 33.5%…전국 최저 수준
제주지법의 민사사건 항소율이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원고와 피고 측이 1심 판결에 승복해 불복하는 비율이 다른 지방에 비해 제주지역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이춘석 의원(민주당)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사 항소율 현황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전국 지법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비율은 평균 40% 에 달했다.

재판을 받은 민사사건 10건 중 4건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히 수도권이 다른 지방보다 높아 각박한 도시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법원별 항소율은 서울서부지법이 45.9%로 자장 높았으며, 서울동부지법 43.9%, 서울북부지법 42.9%, 서울중앙지법 42.4%, 의정부지법 4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지법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율은 33.5%로, 전주지법 31%에 이어 가장 낮았다. 부산지법도 35.9%로 제주지법에 이어 낮았다.

더욱이 올 들어 8월말까지 제주지법에는 모두 142건의 항소사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182건에 비해 40건(22%)이 줄어든 것이다.

올해 같은 기간 판결 등 처리된 지법의 민사사건(단독)이 1375건인 점에 비춰 항소율은 아주 낮은 약 10% 정도에 그친 셈이다.

한편 이 의원은 “지역내 유대가 희박하고 첨예한 사안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민사재판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은 합리적인 조정과 화해를 유도해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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