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요구한 학교 교실내 오염도 공동조사에 대해 공식적인 거부의사를 표명하자 환경운동연합이 반발.
교육청은 도내 리모델링 및 증축한 학교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 오염도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 국내법상 학교 공기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측정결과에 따른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공동조사를 거부.
교육부 관계자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요구하는 자가측정법은 공정 시험법이 아닐뿐 아니라 분석의뢰기관 또한 공인한 대행업체가 아닌만큼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
이 때문에 공동조사를 요구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자가측정결과 신축학교에서 인체유해물질이 검출됐는데도 교육청이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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