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너무 이해관계 집단이나 이익집단의 눈치만 본다.
도민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역할이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 해도 도의회의 지나친 ‘여기저기 눈치 보기’는 도정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일 폐회한 제264회 임시회도 이 같은 눈치 보기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동의안’, ‘해군기지사업 부지 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안’,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해군기지 관련 ‘핵심쟁점 3대 의안’을 심사보류하거나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도 지나친 여론눈치보기 행태라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상임위까지 통과한 ‘학원시설 기준완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한 것은 도내 학원의 반발에 도의회가 너무 눈치를 봐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상임위 통과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했던 사례가 드물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도의회의 ‘눈치 보기 의정활동‘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일 수밖에 없다.
모든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있어 관련 업계나 이해당사자들의 반발하고 목소리를 높이면 의결을 보류하거나 늑장처리 한다면 도정은 할 발짝도 앞으로 갈수 없는 일이 아닌가.
무엇이 제주발전과 제주도민을 위한 일인지를 판단할 능력이 있다면 소신 있게 도민을 설득하고 의결을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추어야 할 일이다.
도의회가 제대로 된 도민 대의 기관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여론의 눈치만 보며 제 역할을 못하는 도의회, 도의원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