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유통조절명령제 시행 이후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로 11일 경북 구미시 도매시장에 출하된 감귤이 현지 유통명령 이행 점검반에 의해 적발, 상장 거부 조치되자 도 감귤당국은 "비상품감귤이 도내 단속망을 피해 다른 지방 도매시장 등에 출하돼도 소용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해석.
이번 상장거부된 감귤은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모 상회에서 출하한 감귤 중 1번과가 30% 이상 혼합된 감귤 10kg 10상자로 감귤당국은 "2일 적발된 업자에 대한 청문을 진행중이고 이번 사례도 철저한 조사로 반드시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으름장.
이를 두고 주위에서는 "두 차례 모두 대구와 구미시로 경북지방"이라며 "유독 그 지역에만 비상품감귤 출하가 활발한지 아니면 도내 일부 선과장에서 비상품감귤출하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쪽 이행점검반만 제 역할을 수행하는 지가 궁금하다"고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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