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定員있어도 비정규직 채용
[사설] 定員있어도 비정규직 채용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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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사립학교에서 상대적으로 해고 등 인사권 남용이 손쉬운 불법적기간제 교사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다.

교과부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 사립학교 신규교원 임용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사립학교에서 올해 채용한 교사 76명가운데 74.6%인 59명이 기간제 교사로 나타났다. 10명중 7명 이상을 기간제 교원으로 뽑았다는 것이다.

교사의 장기휴가나 휴직, 파견, 연수, 정직, 한시교과 담당교사 이외의 정원 내 교사는 정교사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사립학교법 상 명문규정이다. 그렇다면 도내 사립학교에서는 법을 위반하여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불법적인 기간제 교사 채용은 재단의 인사비리나 해고 등 인사권 남용이나 횡포와 교육의 질저하 등 여러문제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 대체적 시각이다.

사학재단의 횡포가 인사권에서 비롯된다면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학재단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비정규직 임시교사보다는 정규직 교사를 채용해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학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내 사립학교 교원 724명 가운데 11%인 80명이 기간제 교사이거나 시간제 강사 등 비정규직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고용불안은 물론 사학교육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원이 있는데도 정규직 채용을 외면하는 것은 그만큼 사학비리나 인사 횡포 등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정원 외가 아닌 한 정원 내에서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은 당연한 사학의 의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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